-문제 퇴비화시설 채택 경우 추가 시설비용 50억 등 수백억 손실 추산
문제의 과업지시서는 새로건설되는 음식물사료화 시설 처리공법을 “하수병합처리 시설로 전제하고 종합 분석한 이후 혐기성소화공법을 검토토록 한정했다 는것이다.
손 의원은 “누가 봐도 특정 공법으로만 검토하도록 종용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지적하며, “광주시가 공개질의에 따른 답변서에서도 전국적으로도 악취가 심각한 대구시와 부산시의 공법에 따른 경우를 실례로 드는 등 주먹구구식 데이터와 근거 없는 자료로 억지주장을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재홍 의원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크게 퇴비화시설과 건조사료화시설이 있다”고 말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퇴비화시설은 건조사료화 공법에 비해 약 50억 원 정도의 시설비용이 추가되고 또 광주시가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공법으로 운영할 경우 2~3년 후에는 시설관리의 유지보수비가 최초 사업비의 20%이상 매년 유지비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발생할 그 손실비용은 수백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무엇보다도 광주시가 과업지시서 에서 제시한 공법은 가장 첨예한 민원인 심각한 악취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최상의 공법을 선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인터넷뉴스 서복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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