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과학연구소에 ‘윤리강령’ 없다?

1) 실 태

o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는 1960년대 후반이후 미국의 대 한반도 및 대 아시아 전략 수정에 따라 자주국방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커져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등을 목적으로 1971년 설립됨

o 1974년 유도무기, 항공기, 전자광학연구개발 본부가 창설되었고 이어 1976년에는 해상, 수중무기 연구개발 본부가 창설, 1998년 국방정보체계연구소를 통합하여 현재에 이름

o 국과연은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유일한 정부출연연구소로서 주요임무는

- 소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 미래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활동
- 군 전력 증강을 위한 과학기술 활동 등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을 위한 실로 막중한 업무를 수행
2) 문제 제기

o 국과연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엄격한 비밀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념연구, 탐색개발(업체와 공동수행), 체계개발(업체와 공동수행) 등 중요업무를 주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각종의 비리와 정보유출 유혹이 많아 평균 수준 이상의 윤리강령이 필요한데

- 현행 국과연 ‘직원 행동강령’은 민원 처리 및 대민서비스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균이상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윤리강령으로서는 미흡하다고 판단

3) 질 의

o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안보상 엄중한 비밀엄수가 요구되는 각종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함양하고 규율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자체로 현행 ‘직원 행동강령’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토록 할 것


2. 국과연 연구개발 투자효과 평가 관련

1) 실 태

o 국과연은 71년 설립 이후 ‘03년도까지 총 8조 7천억원(’03 기준 불변가)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여 64.9조원의 수입대체효과와, 36.9조원의 예산절감 효과 외에도

- 방위산업 수출 기여 : 24.6억불
- 연구개발의 GDP 기여 : 정부대비 1.27배, 민간대비 4.76배
- 기술이전 및 민수기술 파급 효과 등을 거두었다고 주장함

2) 문제 제기

o 국과연이 현재까지 수행한 무기체계개발 사업 총 307개중 80%인 245개 사업을 전력화시켰으나 나머지 62개는 성능미충족 등으로 전력화되지 못한 것도 있음을 상기해야 함

o 또한 상기 국과연의 연구개발 투자 효과 분석은 사례분석 기법, 투입산출 분석 기법, 다중선형 회귀분석 기법 등을 이용해 ‘국과연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한 종합 평가를 받아 볼 필요가 있는데 보안문제 때문인지 실시하지 않고 있음

3) 제 안

o 국과연은 국내 유일의 국방전문 과학기술 연구개발 집단으로 연구개발투자의 성패가 안보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 각 사업 추진 내용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국내외의 최신 기술동향에 맞게 사업을 보완하고,

- 신규사업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 실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됨

o 또한 종합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구과제 평가시 자체 직원은 배제하고, 보안을 고려하되 가급적 외부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을 것


3.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사업의 문제점

※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지난 10월 1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서도 한 바 있는데 동 사업이 국방과학연구소와 KAI가 정부관리 업체주도 방식으로 함께 체계개발을 수행한 것이었고, 사업진행과정에서 일부 성능결함 문제점을 국과연도 인식하여 이를 반영하려한 흔적이 있으므로 크로스체크의 차원에서 국과연에도 질의함

1) 실 태

o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 Unmanned Air Vehicle) 개발사업은 육군이 군단지역에서의 주간 및 야간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과연과 KAI가 정부관리 업체주도 방식으로 실용개발을 수행해 옴

o 1983년 10월부터 소요제기 및 탐색개발이 시작되었고, 2001년 9월에 조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02년 11월 4일 초도 1식이 납품

o 시험평가중 ‘02.11.13 2.5km 고도비행중 외기온도 섭씨 -17도에서 추락(1차사고)하였고, 02.12.11 1차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O 군단 배치 장비로 업체 자체 시험중 3.2km 고도에서 외기온도 섭씨 -16도에서 추락(2차 사고)

2) 문제점

국과연과 KAI 가 함께 체계개발을 수행한 UAV 개발사업의 문제점은

o 개발 계획 미흡
-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화
- 항공기 전용 풍동/챔버 실험계획도 없이 전력화
- 풍동/챔버 실험 불가능시 혹한지역에서 실험 대체 가능함에도 미실시

o 사고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 안함
- 엔진결함이 밝혀졌음에도 엔진 미교체
- 동계 기체보온을 위해 동계 kit 사용함으로써 동계 적응력은 일부 향상되었으나, 엔진과열 현상으로 섭씨 10도 이상에서는 운용제한되므로 섭씨 10도 이상에서는 하계 형상으로 변경해야 함
- UAV는 북한의 장사정포 및 방사포의 사격의도 파악이 주목적이므로 가능한 초전대응시간이 짧아야 하는데 동계에 엔진을 10분(하계 5분) 가량 가열시켜야 하므로 초기 작전대응능력 저하

o 전세계 공통기준 무시
- 전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대기온도를 무시하고 미 공군의 북위 45도 상의 온도강하율을 적용하여 기준을 낮게 적용

등이 지적될 수 있음

3) 질 의

o UAV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아무리 ‘無人항공기’이고 타 사업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소모품으로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소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곤란
- 정찰자산은 적지에 추락시 다른 작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용성능을 갖추어야 하는데 과학적인 검증없이 무리하게 양산 추진
- 엔진결함이 발견되었다면 이를 치유하여야지 엉뚱하게 군 규격을 낮추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안이한 인식과 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o 당초 개발과정에서 국과연도 UAV의 작전요구 성능 미충족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방규격서상에 제한사항이 표시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음

o 본 의원의 UAV 개발사업 문제점 지적에 대해 KAI와 함께 UAV 개발사업을 담당해온 국과연으로서의 입장은?



***********자세한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질의자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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