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을 앞두고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전 구간 용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서해선 전 구간의 토지와 각 종 지장물 등에 대해 보상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충남 홍성군과 당진시를 시작으로 전체 노선에 편입되는 5096필지, 302만6000㎡의 용지에 대해 협의보상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 보상사무실도 운영한다고요?

= 네. 토지 소유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홍성, 평택 및 화성 등 3곳에 보상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지자체, 소유자 대표, 철도공단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도 개최해 토지소유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올 5월말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보상 진행상황을 감안해 추가협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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