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10일 밝혔습니다.

-. 조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는 뭔가요?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상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는 2012년 682건에서 2013년 699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천137건으로 2배 가까이로 증가했습니다.

-. 그러나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사이버상 국가보안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상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은 2012년 44명, 2013년 31명, 2014년 29명으로 적발 건수 대비 4% 수준에 그쳤다죠?

=. 또 이 기간 경찰청은 사이버상 국보법 위반 사범의 검거율이 낮다는 이유로 외국에 사법 공조 요청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 사이버 국보법 위반 사례에 비해 처벌 받은 사람은 적군요?

=. 이에 조 의원은 "사법 처리율이 저조한 이유는 인터넷상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가 대부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이뤄지고,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은 해외 수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어 "현실적으로 검거와 처벌에 한계가 있다 해도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해외 사법공조 요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조해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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