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구조 구조개선을 둘러싼 노사정 대타협이 실패하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노사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 노동계와 정치권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도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끌어올릴 근거를 마련했다면서요?

=. 그러나 재계는 기업의 부담을 내세워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주장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9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은 바 있는데,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올해도 심의 요청서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냈다죠?

=. 그런데 올해 심의 요청서에는 지난해까지의 요청서에서는 보지 못했던 특이한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통상 심의 요청에서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덧붙여 올해 심의 요청서에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입니다.

-. 이는 고임금이나 중간 수준 임금을 받는 근로자보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큰 폭으로 올려 임금근로자 간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죠?

=. 네, 정부가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이러한 표현을 담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해 온 노동계는 뜻하지 않은 원군을 얻은 셈인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3개 단체로 이뤄진 최저임금연대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1% 오른 5천580원(시급 기준)이죠?

=.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0년대 들어 2003년(8.3%)과 2006년(9.2%)을 제외하고는 매년 10% 이상 인상됐으나, 2008년 이후에는 매년 한자릿수 인상에 그쳤습니다.

-. 재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요?

=. 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동생산성을 훨씬 뛰어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소폭 인상하는데 그쳐야 한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경총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만2천3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국 중 14위를 차지했는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악화된 양측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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