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위원회는 광주시 서구 가선거구에서 기초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경숙 (42세 여) 후보가 2005년8월31일 열린우리당의 당적을 보유한 사실을 18일 확인하고 위원회를 거쳐 공직선거법에 의해 당적을 보유한 자가 무소속 후보로 등록시 그 등록이 무효라는 규정을 적용 20일 후보등록의 무효를 결정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이 후보는 금년 3월6일 전화를 통해 당비취소 의사만 밝히고 열린우리당은 정상적으로 서면을 통한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아 화근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관계자는 “후보등록이 무효화된 후보일지라도 투표용지에는 인쇄가 되어있어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등록무효의 후보에게 기표하여 무효표로 처리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소에 등록무효 안내문을 게시하고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남인터넷뉴스 서복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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