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무료 개방해야

[광주=호남인터넷뉴스/이지폴뉴스] 광주시의회 손재홍의원은 20일 광주시교육청 소관사항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마다 체육시설 사용료가 천차만별로 형평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학교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하였다.

현재 광주시 초.중.고 체육관 및 강당과 운동장은 484곳이 있고 이중 393곳의 체육시설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278곳에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는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사용료 징수여부를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매월 5만원부터 1년 계약으로 최대 710만원까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 등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

손의원은 일선학교의 자율성 신장 차원에서 학교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긴 하나 사용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공공시설 사용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손의원은 학교체육시설은 지역사회내 유용한 공공시설이며 생활체육은 넓게 보았을 때 평생교육의 범주에 속하는 만큼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민들에게 최대한 개방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현재와 같은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가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학교책임자의 암묵적인 권력행사까지 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결산에서 발생되는 학교당 평균 3천500만원의 이월금을 보더라도 생활체육 동호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는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만들기 시책과도 배치되는 만큼, 전기세 등 최소한의 실비를 제외한 사용료 명목의 일체의 부담금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하였다.

호남인터넷뉴스 서복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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