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호남인터넷뉴스/이지폴뉴스]음성적인 불법 성인오락실의 성행이 많은 서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를 통해 지급되고 있는 미지정 상품권과 현금, 게임기의 컴퓨터 본체를 압수하는 한편 지급된 상품권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오락실 안에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광산경찰은 2차단속기간인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관내에서 260여건의 불법운영을 단속하였으나 갈수록 치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입구를 폐쇄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며 영업이 진행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속에 나선 박모 경위는 “미지정 상품권의 사용과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압수된 컴퓨터 본체를 게임등급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하여 승률의 조작 유무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산경찰서 홍모 경장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도 문제이지만 불법영업장을 출입하는 손님들의 출입자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며 “사행성 게임장을 출입하는 손님들의 자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출입자에 대한 처벌도 제고하여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호남인터넷뉴스 노광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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