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투기업 고충처리사례 소개 및 사전예방 도와 -

KOTRA(사장 : 홍기화)는 지난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충지원활동을 엮어「2006년도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고충처리기구는 1999년 10월 출범이래 2006년 말까지 총 2,842건의 고충을 처리 및 상담했다. 연도별 처리건수는 1999년 이래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 이후로 점차 감소해 2006년 중에는 353건에 달했다. 이와 같은 고충건의 감소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및 그동안의 꾸준한 고충처리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 보면, 2006년 중 정부기관의 법규개정을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 처리가 19건, 현행 법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행정처리’는 73건에 달했으며, 홈닥터가 자체상담만으로 해결하는 ‘홈닥터처리’의 경우 26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였다.

난이도가 높은 제도개선과 행정처리 고충건의 경우 2006년 중 합계 92건이 접수되어 이중 78건이 해결됨으로써 82.6%의 해결율을 보였다. 이는 2004년의 54.7%, 2005년의 75.9%에 비해서 크게 개선된 것이다.

고충 담당 홈닥터들의 노하우 축적 및 Invest KOREA에 파견근무 중인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공동 노력 외에도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이 직접 고충을 제기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주한외국대사관과 협의하고 정부의 관계부처장 및 지자체장을 면담, 해결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위원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등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 것이 고충해결에 도움이 됐다.

다음은 외국기업 고충처리 사례이다.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 제공의무 개선“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사가 납세담보 제공을 위한 보증서 수수료로 연간 약 5억 원 이상 부담하는 반면, 국내 경쟁사는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아 차별대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결을 요청했다.

당초 지방세법 제233조의 10에 따르면 지자체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관계로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업체간 부담 차이가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고충처리기구의 요청을 받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납세담보 요구 및 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결과「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기준이 마련되어 신고 기업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었다.

비즈니스교육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의 개선 요청

외투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국내기업 재직자들에 대해 선진 비즈니스교육을 제공하고 소요경비를 재직자 교육비로 환급받고자 했으나, 법에서 정한 교육시설로 인증을 받지 못해 환급이 불가능했다.

근로자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교육비를 환급받으려면 신청자격조건인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외촉법상으로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된 분야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고충처리기구가 외투기업도 평생교육시설에 투자, 인가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제한 완화를 위한 개정을 요청하자, 산업자원부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외촉법 제4조 3항의 외국인투자제한업종인 (평생)사회교육시설에 비즈니스교육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외투기업이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KOTRA 안충영 외국기업고충처리팀 옴부즈만은 “연차보고서의 외투기업 고충처리 사례를 통해 외국기업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적극 해결토록 지원하는 것이 이들 기업의 증액투자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해외 잠재투자가의 신규투자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길”이라고 밝혔다.

이지폴뉴스 박지은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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