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보건소에서는 심각한 저출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올해 둘째 자녀이상 출산가정에 장려금 및 출산용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경주시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이상 출산가정 및 미혼 입양 가정도 가능하다.


♠ 출산장려금 지원조건은 :
1. 출생아의 부모 모두가 아기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이상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2.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여 양육하는 경우
3.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4. 신생아 출생 후 부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부모 모두가 거주할 수 없는 경우,


♠ 출산장려금지원금액은 :
1. 둘째아 120만원 지원 (월10만원/12개월)
2. 셋째아이상 240만원 지원 (월20만원/12개월)
3. 출산용품 : 둘째 아이 이상가정 기저귀10만원상당/1회 지급 계약업체에서 직접 가정으로 배달


♠ 출산장려금신청은 :
1.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모 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며
2. 출생신고시 주민등록주소지 동사무소에 배치된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면되고, 출산장려금 및 용품은 보건소에서 신청 익월 말일까지 계좌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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