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로 심야 운행률이 떨어져 승차난이 가중되고 사고 위험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 개인택시 운전자의 반 이상이 60세 이상이라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4일 서울시 통계를 보면 개인택시는 4만 9천323대로 전체 서울 택시의 56%를 차지하는데요.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평균 연령은 60.4세로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개인택시 운전자의 30.8%이며 70세 이상도 11.9%나 되고, 60세 이상은 56.5%로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 개인택시의 심야 운행률이 많이 떨어진다고요?

= 네. 의무운행 대상 개인택시는 하루 3만 5천79대이지만 심야에는 실제 운행대수가 1만 6천931대로 운행률이 48%에 불과한데요. 52%의 차량이 쉬는 셈입니다.

연령대별 운행률을 살펴보면 50대 이하는 61∼65%로 절반을 약간 웃돌았지만 60∼64세는 47%, 65∼69세는 34%, 70세 이상은 24%로 고령으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고령 운전자의 운행률이 낮은 이유는 야간 시력과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택시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운전자의 비율이 22.2%였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01년 3천759건에 그쳤으나 2012년에는 1만 5천176건으로 급증했는데요. 시는 연령대별 운전자 구성비와 연령대별 사고율이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운행거리별 사고율은 고령 택시기사가 현저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서울시는 이러한 환경을 반영해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적성검사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단축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지만 업계 반발로 입법화에 매번 실패했는데요. 시는 또 택시 운전자격 유효기간을 도입해 65세까지로 하고,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 이하, 양도할 수 있는 연령을 75세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 택시는 75세 이상의 신규취업을 제한하고, 개인택시에 대해선 80세 이상은 사업면허를 양도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는데요. 시 관계자는 "일본도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연령별로 차별화하고 면허 갱신 때 강습을 의무화하는 한편 면허 양수·양도 제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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