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인터넷뉴스/이지폴뉴스] 광주시는 내년부터 지방공무원들도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들에게 일정시간이상 교육훈련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제도 개선을 내용으로하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4.12)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은 2008년부터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이 될 수 있다.

종전에는 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이수한 교육만을 점수화하여 승진후보자 순위결정에 일부 반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장교육등 각종 조직·개인학습도 교육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교육시간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어야만 승진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간 의무교육시간은 자치단체별로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시행령이 정한 직급별 최저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2·3급(20시간), 4급(30시간), 5급이하(50시간), 기능직(20시간) ]

시는 그동안 행자부 소속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만 독점적으로 실시하여온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훈련 중 일부과정을 제외하고는 시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와 자치구간 교육훈련에 관한 협력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무적 교육훈련 이수시간제는 세부운영 지침 마련 및 시범운영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 이라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과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종전의 획일적 교육훈련에서 벗어나 직무와 교육·학습의 병행을 통한 상시학습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인터넷뉴스 노광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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