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사법개혁 입법 완전쟁취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

1.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해 함께 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입법(이하 법안)이 심의 중에 있으며,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들은 검찰출신의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검찰개혁은 빠진 껍데기 법안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3. 오늘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주사법 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기득권을 옹호하며 사법개혁을 물타기하려는 검찰출신 일부 의원들을 강하게 규탄하고 민주적 사법개혁입법 핵심 내용의 재심의를 촉구하며 민주사법 국민연대 임원들과 소속단체 대표들은 단식에 돌입하였습니다.

4. 이날 이상수 상임집행위원장은 단식투쟁 돌입 취지발표를 통해 “우리는 이번에 아니면 사법개혁이 힘들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일부 검찰출신 의원에 의한 사법개혁 물타기가 심각하게 우려되며, 사법개혁법안 논의에서는 검찰개혁이 면면이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영상녹화물과 사법경찰관의 증언을 참고자료와 증거로 채택한다면 공판중심주의 도입 취지를 왜곡한다.”며 철저한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촉구하였습니다.

5. 그리고 이창수 공동집행위원장(새사회연대 대표)는 “조건부 석방제는 그간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가져온 구속수사·재판 관행을 극복하고 인신구속을 최소화 하자는 인권발전에 따른 시대적 요구”임을 밝히며 “법사위에서 검찰출신 의원들의 제기로 담보와 공탁금 내는 조건으로 한정시키려는 것은 법 앞에서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조건부석방제의 전면 확대를 촉구했다.

6. 또한 김도영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 법률안 조문을 보면 배심원단들이 유·무죄를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폭력성이 관철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다수결 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7. 김영관 공동집행위원장(공무원노조 사개투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에 심의중인 법안들은 사법개혁을 위한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의 의의를 밝히고 “민주적 사법개혁 핵심 내용들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또다시 사법의 객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단식을 시작하며 국회는 일부 법조이익에 편승한 사법개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재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8. 국민을 위한 민주적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취재바랍니다.

○ 일시 : 2007년 4월 23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앞(여의도 국민은행 앞)

○ 주최 :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이지폴뉴스 박지은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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