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이 아내 서정희 상해혐의와 관련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진행된 목사 겸 개그맨 서세원의 상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서세원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에 대해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대해 부인하지만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건이 우발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혼 소송중에 있고 이혼이 된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같이 한 배우자로서 서로 화해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서정희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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