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헬스코리아뉴스/이지폴뉴스】오는 7월부터 의료기기 GMP 옴부즈맨 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GMP/GIP 심사 및 제도 운영과 관련, 업소의 각종 고충사항을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해 7월5일부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위해 이달말까지 업계단체, 의료기기업소 관계자 등 총 6인으로 구성되는 의료기기 GMP 옴부즈맨 위촉을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옴부즈맨은 의료기기 GMP/GIP 관련 각종 고충사항의 조사·상담과 함께 GMP심사원 등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각종 부조리에 대해 식약청에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식약청은 의료기기GMP옴부즈맨이 GMP심사기관과 심사를 받는 업소간의 고충과 갈등을 조정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함은 물론, GMP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GMP 심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식약청 의료기기품질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이다.

한편, 옴부즈맨(Ombudsman)제도는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 등에 대해 제3자적 입장에서 고충 등을 발굴, 조정, 처리해주는 민원조사관의 개념으로서 세계 100여개국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정부·공공기관에서 도입·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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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임호섭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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