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성, 신장이식 원칙 금지 포함 장기이식법 운용지침 개정

【서울=헬스코리아뉴스/이지폴뉴스】일본이 무분별한 장기이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후생 노동성이 23일, 신장 이식의 원칙 금지를 포함시킨 장기이식법 운용 지침 개정안을 공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공표된 개정 지침안은 선의의 제공자에게 메스를 가하는 생체 이식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예외로 실시한다’라고 규정했다. 가족이나 이식 관계자 이외에 제공자의 제공의사 확인과 의사의 충분한 설명,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제공자가 환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운전 면허증 등의 공적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친족 이외의 제3자로부터 장기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식 병원 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했다.

또 생체 이식의 하나로서 치료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신장 이식은 ‘의학적인 타당성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장래의 임상 응용을 위한 연구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고 국가 임상연구 윤리지침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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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주장환 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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