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도농복합지역인 부산시 기장군도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상업시설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부산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구청장으로 한정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징수 위임대상을 군수까지 확대하고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육과 홍보 의무도 군수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부산의 16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교통유발부담금 예외지역인 기장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에 앞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쳤습니다. 이는 관련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지난해 8월과 지난 2월 잇달아 개정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의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개정 조례안이 6월 안에 본회의를 통과해 7월 공포를 거쳐 본격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동부산점과 신세계사이먼의 부산 프리미엄 아웃렛 등이 부과대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마다 기장군은 물론 인근 해운대구까지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대형 아웃렛인 롯데몰 동부산점과 신세계사이먼의 부산 프리미엄 아웃렛 등이 부과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역 상권 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교통대란을 일으키는 대형 상업시설 등지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2개 아웃렛을 비롯해 기장군이 부과할 교통유발부담금은 한해 1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도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센텀시티점·광복점 등은 연간 4억~7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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