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은행과의 분쟁을 조정해달라며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보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은행권의 분쟁조정 신청이 오히려 늘었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은행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모두 625건으로 지난해 동기(560건)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2년 1분기부터 4개년 연속 증가세로, 올해 1분기 신청건수는 당시에 비해 63%(241건)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농협은행(139건)이었는데요. 이어 우리(119건), 국민(110건), 신한(61건), 기업(51건), 하나(36건), SC(25건), 한국씨티(25건), 외환(21건), 수협(11건), 대구(11건), 부산(5건), 경남(3건), 산업(1건)순이었고, 광주ㆍ전북ㆍ제주은행은 단 한건도 분쟁조정 신청이 없었다고 합니다.

 

- 금융당국이 강조는하고 있지만 소비자보호 수준은 달라지지 않았군요.

=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3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있고 금융당국은 정치권만 바라보며 이렇다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5대악(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척결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사후구제 등의 대책은 부족해 실제 소비자들의 정책 체감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 은행들의 노력도 부족하다고요?

= 네. 당국의 등살에 못 이겨 전담 부서를 만들었지만 발생하는 민원은 되레 증가세인데요. 은행들은 지난해 8월 민원 감축에 공동 대응하겠다며 은행연합회 내 ‘은행분쟁예방협의회’를 발족시켰지만 현재 역할은 정보공유에 불과했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분쟁발생 사례 및 결과를 은행 쪽에 알려주는 정도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은행들은 민원 처리 현황이나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은행 중 민원 공시 비율은 33.3%(12곳 중 4곳)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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