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민세를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개인 주민세는 현재 4500원에서 1만원으로 122% 인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주민세는 5만~50만원에서 7만5천원~75만원으로 세율을 50% 상향 조정했습니다.
인천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치 금액을 주민세로 징수하려는 것으로 현행 지방세법은 주민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민세는 2천원에서 1만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은 4620원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주민세 징수액이 연간 94억원에서 167억원으로 약 73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또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때 ‘세입 증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인정받아 85억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주민세 인상안은 재정확충을 위한 증세로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정난을 돌파하려 한다는 지적과함께 시민단체의 반발 여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김회창 한국지방정부연구원장은 “시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가장 쉬운 방식으로 재정난의 해법을 찾으려 해선 안 된다”며 “터미널 부지 등 자산을 팔아 재정을 확보하려 했던 전임 시 정부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주민세 인상에 대한 여론 수렴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정 건전화 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주민세 인상부터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시는 13조원에 이르는 부채 해결 방안 등 재정 건전화 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주민세 인상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시는 이미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주민세 인상분을 반영했다”며 “다른 시·도도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 공감대 형성, 시민사회·시의회와의 협의도 거른 인천시의 일방통행식 추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재정 확충보다는 주민세 현실화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주민세 인상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시의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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