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DOC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는 유행어까지 만들어지며 과대포장논란에 휩싸인 식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용 알아봤습니다.

 

- 김창렬이 손배소를 제기했다구요.

= 그렇습니다. 20일 김창렬은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았던 H푸드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답니다. 

 

- H푸드와의 광고 모델 계약은 지난 1월 해지된 바 있죠.

= 맞습니다. 김창렬은 "해당 식품이 과대 포장으로 논란이 되면서 자신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지만, 해당 업체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H푸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해당 식품업체는 "김창렬이 자사와 직접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관련 없는 소속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중 계약 혐의로 김창렬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식품업체 관계자와 피고소인 신분인 김창렬을 차례로 불러 관련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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