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나친 성적 표현으로 심의 규정을 위반한 케이블TV 코미디 프로그램 'SNL 코리아 시즌6'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녀 간의 신체접촉 등 지나치게 성적 표현을 한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돼 징계를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SNL 코리아 시즌6'은 CJ E&M 계열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되는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남녀 간의 신체접촉 등 지나치게 성적 표현을 한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방심위는 채널별 방송내용과 과거 심의규정 위반 횟수 등의 차이를 고려해 CJ E&M 계열 케이블TV 채널 중 tvN과 스토리온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같은 CJ E&M 계열의 XTM과 코미디TV에 대해서는 '경고'를 각각 의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MBC-TV '앵그리맘'이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소재로 한 드라마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학생들 간의 패싸움 장면을 방송하는 등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JTBC '건강의 품격'은 출연자가 간접광고주의 에어컨을 구입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어컨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방심위는 이밖에 광고 효과나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한 TVis의 '이제 결혼합시다'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GTV의 '은밀한 다락 톡톡톡'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각각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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