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심의 및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 거쳐 시행 예정

[서울=유통데일리/이지폴뉴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3개 항목,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2개 항목,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1개 항목으로 모두 의원입법 발의안이다.

방판법 개정안은 방판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고 종료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지배주주인 경우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 환급을 지연한 경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이자율 규정을 보완하는 등 2개 항목이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 결제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3개 항목 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의 지연이자율 상한 명시 등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금환급 지연이자율 규정 보완하는 1개 항목이다.

이번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후 법사위 심의 및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숙경 기자 lsk@yutongdaily.com


<참조> 방문판매법 개정안 내용

1) 지배주주의 법 위반경력 고려 등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결격사유조항 보완
ㅇ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법인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주주 또는 출자자를 지배주주로 정의

ㅇ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고 종료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지배주주인 법인의 경우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음

ㅇ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이었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음

2)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 주는 행위 금지 조항 보완

ㅇ 다단계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의 구입 등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

※ 현행 방문판매법 시행령에서 동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었음

3) 방문판매자 등의 지연이자율 상한 명시 등 대금환급 지연이자율 규정 보완

ㅇ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1) 2)는 차명진의원, 3)은 이성구의원 발의안임

유통데일리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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