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

2015 제36회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권영빈 위원장과 한국공연예술센터 유인화 센터장 등 총 6명을 형법 제314조·제30조·제32조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21일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알아봤습니다.

 

- 서울연극제와 예술위 간의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넘어가는군요.

= 그렇습니다. 서울연극제 집행위는 “예술위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 약 1달 여 간 폐쇄했던 대극장 구동부의 문제점은 인버터 시스템(속도제어시스템)을 부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안다”며 “인터버 시스템을 부착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술위 산하 공연예술센터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구동부를 국내 공연장안전진단지원센터의 안전진단기관에도 해당되지 않는 S회사에 위임했고 S회사는 인버터 시스템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음에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며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폐쇄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 서울연극제는 지난해 11월부터 예술위와 대관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죠.

= 맞습니다. 당시 예술위는 대관심의에서 ‘신청서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36년만에 처음으로 서울연극제의 대관을 탈락, 다시 대관을 허용하며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아르코 극장 폐쇄로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 연극제 하루 전날 아르코 극장의 폐쇄 공문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 네. 개막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 예술위로부터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의 구동부 이상으로 긴급 점검과 보수를 위해 11일부터 5월17일까지 폐쇄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서울연극제는 예술위를 보이콧, 대신 자체적으로 공연장을 구해 연극제를 치렀습니다. 이에 집행위는 예술위와 센터의 파행 행정으로 연극제에 참여한 연극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봤다는 입장입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