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배수처방 약제비 심사조정기준 고시

【서울=헬스코리아뉴스/이지폴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저함량 의약품의 배수처방행위에 대해 올 7월부터 대대적인 약제비 삭감에 나선다.

심평원은 26일, “건보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료기관들의 저함량 의약품 배수처방실태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처방자제를 요청해왔다”며 “오는 7월부터 상습 배수처방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진료비 심사를 통해 추가 지출된 만큼의 약제비를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저함량과 고함량이 동시에 보험에 등재된 약물 생산리스트를 의료기관에 제공, 처방에 활용토록 했으며 고함량을 생산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저함량(배수처방약물)만을 공급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이 고함량 의약품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습관적으로 저함량을 배수 처방함으로써 낭비되는 건강보험재정이 연간 150억원을 넘고 있다”며 “의료기관들이 두가지 약물을 모두 구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조치를 취한만큼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중으로 배수처방 약제비 심사조정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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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임호섭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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