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어려워지자 PF 무리수..´서민 주거안정보다 청와대 눈치 보기만´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논란 중인 가운데, 정부가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은행·보험사 등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5000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25일 "정부가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에 골몰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청와대의 눈치만 보겠다는 ´막가파´식 행태에 불과하다"며 "비축용 임대사업 자체가 서민 주거안정에 무관할 뿐 아니라,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재정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현 제도에서는 매각이나 분양전환 과정에서의 폭리 수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비축용 임대주택을 위한 임대주택 펀드는 펀드 참여자에게 연6% 안팎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즉, 서민주거 안정과 펀드 사이에는 이해 상충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정부는 ▲ 문제 많은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독불장군 식으로 추진할게 아니라 지금까지 공공임대아파트가 낳은 문제점부터 제대로 고쳐야 하고, ▲ 민간사업자가 초래한 부도임대아파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제의 도입도 시급하며,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면, 세입자의 이해와 상충되는 임대주택 펀드보다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 증액 등을 통한 재원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포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 공정한 분양전환 절차의 제도화 및 분양가 심의위 설치 ▲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 임대료 보조제도 등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지폴뉴스 한경숙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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