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 군수는 지난 5.31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 직전까지 스스로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다 경선 불공정을 이유로 무소속 출마하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특정 신문에 게제한 점이 인정되어 유 군수의 주장은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아 원심이 인정한 혐의가 타당하다며 1심에 이어 다시 당선무효형을 선고 했다.
한편, 유 군수는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 했었다.
호남인터넷뉴스 노광배 기자 기자
온라인 뉴스팀
webmaster@newscan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