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9일 박찬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감사원은 민주평통 재무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앞으로 명예퇴직수당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요구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통일부에 재직하다 2008년 9월2일 명예퇴직한 A를 2013년 6월3일 사무처장으로 재임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는 통일부에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2623만5080원을 지급받고 퇴직한 후 위 사무처 사무처장(차관급 정무직)으로 재임용됐다"며 "따라서 위 관서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등에 따라 지체 없이 위 사람에게 명예퇴직금 환수액을 산정해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그런데 위 관서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1년9개월여가 지난 2015년 3월20일 감사원 감사일 현재까지 위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명예퇴직수당 3834만9920원을 환수하지 않고 있어 같은 금액이 국고에 반납조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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