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실질적 원가공개·분양가 위해 필요..´택지 거품 없애고 환매수제 도입해야´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27일 후분양제 하에서는 반값아파트가 언제든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후분양제에 따라 공정률 80%를 넘긴 서울 장지·발산지구 특별공급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됐으며, 그 결과 SH공사가 책정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장지·발산지구의 사례는 실질적 분양원가 공개와 저렴한 분양가 책정을 위한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며 "지금처럼 ´미리 돈 내고 나중에 확인하는 식´의 선분양제 하에서 주택 수요자들은 정확한 분양원가를 알 수 없고, 건설사들은 이를 악용한 폭리 수취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법은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 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뼈대로 하고 있지만, 후분양제도가 없는 분양원가 공개는 ´무늬만 공개´에 불과하다"며 "기껏 예정원가의 공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각 항목별로 얼마든지 부풀리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이번 사례에서는 택지비 산정 등에서 거품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다"며 "무주택서민에게 싸고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면, 택지비는 주변 시세에 좌우되는 감정가보다 토지매입가와 조성원가 등을 감안한 실질 택지비에 연동시켜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 후분양제 조기도입 ▲ 분양가상한제의 일반적 적용 및 실질원가에 기초한 원가연동제복구 ▲ 무주택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기준 도입 및 주택청약 1세대 1구좌제도 복구 ▲ 환매조건부·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도입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으며, 이후로도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폴뉴스 한경숙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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