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8일부터 안전성·유효성 국가검증체계 도입"

【서울=헬스코리아뉴스/이지폴뉴스】28일부터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국가 직접 검증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국가검증체계를 도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인정절차가 그동안에는 의료인단체 또는 전문학회의 의견서 제출로 갈음돼 보험급여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신의료기술이 활성화되면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그동안 의료인들이 제시했던 의료기술의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을 믿을 수 없으니 이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검증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27일 공포된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의료법´과 이달 27일 공포된 ´신의료기술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등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신청서를 접수한 복지부 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술의 평가대상여부를, 1년 이내에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5월 중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업무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신의료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대한민국 대표 건강시사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http://www.hkn24.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헬스코리아뉴스/임호섭 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