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 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기봉 연기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31지방선거 당일 이기봉 연기군수가 금남 제1투표소에서 상대후보의 선거운동원을 제지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며 증인들의 증언 번복 또한 합당치 못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당일 자신의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나 선거관리위원과의 인사한 행동 자체가 선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며 "종합적으로 당선을 위한 피고의 능동적 행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재 연기군의 사정과 선처를 호소하는 주민들만을 고려한다면 이 군수의 공직수행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선거당일 선거운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말하며 "유사사건 2건에 대해서도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고 덧붙혔다

판결 후 이기봉 연기군수는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봉 연기군수는 지난 5.31지방선거 당일 금남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 10여명과 악수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연기공주인터넷뉴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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