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보도 자제, 반론제기

지난 24일자 <문화원해결 실마리 장기화..>제하의 기사가 C사, D사,등 일부지방지에 보도됐다. 이기사의 주요내용은 천안시의회 임시회가 개원되면서 전종한 의원이 문화원사태에대한 천안시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고,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의 퇴진, 문화원장의 각 위원회 해촉등을 주장한 내용을 인용보도했다.


그러나 일부 신문사는 전종한의원의 발언외에 문화원장의 개인승용차 보험료를 문화원예산으로 대납하고 업무추진비, 정보활동비등 수천만원을 임의사용했다“고 기사를 추가하면서 도덕적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부지방신문사의 기사내용 원문이다.


“지난 2월 천안문화원 이사회에 보고된 자체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권 원장은 개인 승용차보험료를 문화원 예산으로 대납하는가 하면,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사용했지만 아무런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는 등 문화원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극에 달한것으로 알려져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 4/24자 모 지방지


그러나 문화원에 따르면 지난2월 자체감사는 이정우측 이사들의 일방적인 감사수준이었고, 문화원장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대납은 사실이 아니고 이는 문화원장 (차량 번호충남30 라9839호)이 보험료를 년 435,010원을 납부해 왔는데 누구나 운전할수 있는 보험으로 변경하자는 사무국장의 건의에 따라 추가발생한 보험료 103,880원만 문화원에서 납부했다는 것이다.


또 업무추진비외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문화원장이 임의 지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는 사무국장측 이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를 해명하기위해 문화원에서는 지난 9월 7일 천안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고 문화원측은 말했다.


이같은 일부 언론의 일방적 보도행태에 따라 문화원은 각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을 작성해 배포키로하고 재발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등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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