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8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사진=오신환 의원실

시행 7년째를 맞는 로스쿨 제도는 그동안 고가의 학비부담, 불투명한 입학전형, 시험 성적 및 판검사 임용기준의 비공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2017년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해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한편, 실력 있는 법조인 양성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변호사시험과 동일하게 5회로 제한 내용을 담았다.

또 사시와 변호사시험의 선발인원을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했다. 두 시험을 병행할 경우 선발인원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오 의원은 “최근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학교수 500여명은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한 바 있다. 국회가 이를 모른채 한다면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일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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