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야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방미 일정 연기 주장에 대해 청와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위헌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김 대표가 정치권의 방미 일정 연기론에 대해 말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의원모임인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의 방미 연기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청와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청와대나 외교부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 또한 김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급한 사항이 있는지요.

= 김 대표는 정부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권 등으로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이제 이 매듭을 풀어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개정안을) 행정부에 보내기 전에 자구수정이 또 가능하다고 하니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위헌 소지가 완전히 없는 걸로 깨끗하게 해서 보내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걸 위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계속돼야 한다. 지금 (협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며, "특히 법제사법위 수석전문위원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검토보고를 해서 법사위를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만약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 큰 문제"라며 "법률학자들은 강제성이 있으면 위헌이고 강제성이 없으면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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