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금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7월부터 시행되는 소액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한다죠?  

=. 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합니다.

-.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요?

=. 네, 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죠?

=. 특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따라서 임금이 체불돼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 뿐 아니라 공사를 도급한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일용근로자가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여명이 체당금 1천2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죠? 

=. 네, 체당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 근로자 300인 이하의 사업장은 법정도산에 들어가지 않아도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죠?

=. 맞습니다. 그동안 매월 말일의 근로자 수를 가동 월수로 나눠 산정하던 방법은 매월 말일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가 변동하는 경우 사업규모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눠 산정하도록 개선된다면서요? 

=. 네, 특히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라며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 체당금 조력지원사업 등 더 많은 체불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고용노동부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