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성과급제 가미, 산하기관 책임경영 기반구축

충청남도는 지난해 실시한 충남발전연구원 등 13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기준없이 지급되어 오던 산하기관장 연봉액을 전면 재조정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충남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연봉책정은 기관간 업무의 특성과 업무량, 기관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봉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객관적인 성과연봉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충남도가 발표한 기관장 연봉액 책정기준에 의하면 기관업무특성 등 4개의 급여결정요인을 설정하고 요인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설정된 4가지 급여결정요인과 가중치를 살펴보면, ‘기관업무특성’ 50%, ‘기관의 규모’ 10%, ‘06년 연봉과 타시도 유사기관장평균 연봉’을 각각 20%씩 차등 있게 적용했으며 급여결정요인별 가중치중 가장 높은 비중(50%)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업무특성요인’은 기관장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 및 기관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관리기능, 전문지식, 창의성, 위기관리기능 등 4개 유형으로 다시 구분하고 기관별로 50%에서 23%까지 차등을 두어 배점했다.

이같은 방식에 의해 산하기관장의 연봉액을 산출한 결과 ’06년 말 기준으로 평균 6.8%정도 하향조정 되었으며, 전체 13개기관중 하향 조정된 기관은 10개 기관으로 그중 충남발전연구원, 체육회,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운수연수원 등 4개 기관장의 연봉액은 1000만원이상 삭감되었고 개발공사, 충남테크노파크, 역사문화원 등 3개 기관은 소폭 상향조정됐다.

또한, 기관의 처해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봉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연봉계약 체결범위를 조정연봉 ± 500만원으로 했으며, ’08년부터 연봉액의 90%를 매월 균등지급하고 다음 연도 1~2월중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5%~10%의 성과급을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금년부터 시행예정인 충남도 산하기관장 연봉의 적용은 초빙 기관장의 경우는 별도기준을 적용하고 공모방식에 의해 새로이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연초에 연봉계약 후 현재 재직중인 기관장은 현행 보수체계를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현직 산하기관장에 대한 연봉 대폭 삭감이라는 우려를 없애고 쌍방계약의 신뢰성을 존중함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충남도의 관계자는 “기관장의 연봉액을 책정에 있어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의 산하기관 관련 실・국장 6명과 도의원, 대학교수, 회계사, 국영기업 등 외부전문가 5명 등 11명을 위원으로 한 충청남도 산하기관 급여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례의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쳤다.”면서 “충청남도가 새롭게 시행하는 산하기관장의 성과연봉제도는 기관장 책임경영을 통한 획기적인 성과창출은 물론 도민의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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