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헬스코리아뉴스/이지폴뉴스】일본에서 송전선 등 전력 설비 주위에 생기는 자파(磁界)를 규제하는 법안이 신설된다.

일본은 지금까지 "건강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어 규제에 반대해 왔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전자파의 환경 보건 기준을 정한 세계 보건기구(WHO)등의 움직임에 발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산업성은 오는 6월부터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경산부 자문기관)의 전력안전소위원회에 관계인, 전력회사, 소비자단체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규제 대상이나 자파의 측정 방법등을 다룬다. 이번 가을까지 보고서를 정리한 다음 민간공청회등을 통해 전기사업법의 기술기준을 개정한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76년부터 송전선의 전계(電界)를 규제하고 있는데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서는 송전선아래의 전계의 힘이 일정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계(磁界)의 규제는 없다.

해외에서는 독일, 이탈리아등이 전자계를 같이 규제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 츄우고쿠 전력이 톳토리시의 자사 빌딩 철거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변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지난 달, 건설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톳토리 지방 법원에 제기하는 등 전자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송변전 설비 및 송전선 등 고압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ELF(Extremely Low Frequency)전자파는 인체의 영향 유무에 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전력수송을 위하여 송전전압을 초고압화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 일본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대한민국 대표 건강시사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http://www.hkn24.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헬스코리아뉴스/배병환 기자 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