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단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민주노총이 전국 8개 지역 공단 노동자 1천43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죠?

=. 네, 16일 내놓은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34.8%가 최저임금인 5천580원에 못 미치는 시간당 임금을 받았습니다.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여는 137만원, 평균 주 근로시간은 53.5시간이었다죠?

=. 그렇습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도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36.1%였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노동자의 비율도 67.5%에 달했다면서요?

=. 맞습니다. 반면,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38.3%에 그쳤습니다. 

-. 이러한 임금 미지급, 연차휴가 제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노동자의 비율은 90.0%에 이르렀다죠? 

=. 네, 또 조사대상자의 40.6%가 사업장에서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 14.2%는 인권침해를 매일 겪고 있다고 답했다죠?

=. 특히 안산 지역은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56.8%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침해의 유형으로는 감시단속(30.6%), 폭언·폭행·모욕(22.1%) 등을 꼽았고, 가해자는 대부분 관리자, 임원, 반장·조장 등이었습니다. 

-. 고용안정성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공단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4.8%에 달했으며,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2.4년에 불과했습니다.

-. 정규직의 근속연수도 4.3년에 그쳤다죠?

=. 특히 직업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도 미미해 20대에 6천280원인 시간당 임금이 30대에 7천929원으로 올랐다가 40대 7천523원, 50대 7천48원, 60대 6천666원으로 감소했습니다.

-.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월급여는 192만원, 평균 주 근로시간은 49.7시간이었다죠?

=. 이와 관련 민노총은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인권 개선 등을 위해 정부의 철저한 근로기준법 위반 감독과 노조의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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