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은 “공수처가 정부의 안대로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패방지위 산하에 설치되면 결국 대통령의 직접 지휘를 받는 또 하나의 막강한 사정기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재의 경찰과 검찰에 의한 수사만으로도 충분한 견제가 될 수 있음에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작은 잘못을 바로잡으려다 큰 실수를 저지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원래의 안대로 자치단체장은 광역단체장까지만 대상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김충환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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