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서울강동갑)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설치에관한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당초 상정된 수사대상을 확대해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원은 “공수처가 정부의 안대로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패방지위 산하에 설치되면 결국 대통령의 직접 지휘를 받는 또 하나의 막강한 사정기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재의 경찰과 검찰에 의한 수사만으로도 충분한 견제가 될 수 있음에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작은 잘못을 바로잡으려다 큰 실수를 저지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원래의 안대로 자치단체장은 광역단체장까지만 대상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김충환 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