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정부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에 대해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노동법 체계를 행정지침으로 무너뜨리려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 대표는 이날 당 노동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개정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중심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문 대표는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하는 시행령이나 행정지침은 위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행정지침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도 아니어서 대대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일반 해고를 쉽게 만드는 행정지침을 만든다면 노사 간의 갈등과 법적 분쟁을 가중시켜서 노동현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집권 7년 동안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아주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 집권 7년 동안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아주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규직 격차 해소에 실패하고 있으면서 그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이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침만 하달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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