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 영통)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등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열 등 각종 감염병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체계적인 역할분담이 이뤄지지 않는 등 혼선을 빚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중등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과정에서 보듯 보건당국의 초기대응 실패로 확진자, 격리대상자는 물론 사망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시행규칙으로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정하고 있던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병원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감염병은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해석차이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초기에 빠른 대응으로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경을 설명했다.
이대인 기자 / 임민환 기자
sky1365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