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호남인터넷뉴스/이지폴뉴스]순창군이 장류제품에 대한 순창 상표권의 부정사용ㆍ유통을 막고 장류의 본고장 순창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은 수도권 및 경상도 지역 일부 장류제품 제조ㆍ유통업체에서 ‘순창’상표권이 부정사용ㆍ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최근 6명의 조사반을 편성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순창참맛 등 6개업체 8개제품이 순창상표권을 부정사용ㆍ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6개업체 8개제품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순창참맛식품의 ‘순창털보고추장’,‘순창털보쌈장’,‘순창맛초고추장’,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하이코리아(주)의 ‘순창진간장’, 전북 김제시에 소재한 참고을(주)의 ‘순창털보고추장’,‘순창털보쌈장’,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장수종합식품(공)의 ’신순창진간장’,‘신순창순간장’, ‘순창녹차진간장’, 경북 고령군에 소재한 삼농식품(주)의 ‘순창털보고추장’, ‘순창털보쌈장’, 부산시 사하구에 소재한 삼진산업의 ‘순창진간장’ 등이다

군은 특히, 재래시장(대구 성당시장)에서 (주)하이코리아 제품 ‘순창 진간장’제품의 상표유통행위 등이 발견됨에 따라 주로 소형시장에서 짝퉁 장류제품이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있으며, 짝퉁 순창고추장 및 장류제품 유통은 주로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ㆍ인천 등 수도권과 경기도권 및 부산, 대구, 마산일대 경상도권 등 30여 중대형 유통업체(마트)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순창 장류제품 상표권 부정 유통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중소유통업체의 높은 소비자 의식으로 장류 짝퉁제품 유통을 사전 근절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군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6개 상표권 부정사용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순창 장류농공단지 입주의사를 타진해 적극적인 입주를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실제로 현재 적발된 경기도 화성의 순창 맛식품과 전북 김제의 (주)참고을 등 2개업체는 순창지역 공장이주 의사를 긍정적으로 내비쳤으며, 내달 중 업체대표가 순창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미 입주자에 대해서는 오는 7~8월 지리적표시제단체표장등록이 완료되는 순창고추장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오는 8월이후 상표권 침해 시정 또는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행정적 권고밖에 할 수 없는 간장류 생산업체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단체표장 등록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류제품의 ‘순창 상표권’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순창 장류제품 상표권을 관리해 업체 보호와 상표권 부정사용 방지로 장류의 고장 순창의 이미지가 일부 비양심적인 부정업체로인해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호남인터넷뉴스 서복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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