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오는 23일에서 25일로 연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열던 국무회의를 25일로 연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고려해 매주 화요일 열던 국무회의를 25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4일까지 계속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따라 박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주목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메르스 대응 및 가뭄극복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25일 회의에서 국회법 재의요구안이 논의될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헌법 및 관련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내에선 박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과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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