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공공 정보화사업 감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행 감리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일반적인 점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공공기관은 5억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벌일 때 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행 감리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일반적인 점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공 정보화사업의 설계와 구현사업을 나눠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분할발주'를 비롯해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신기술 사업을 깊이있게 점검할 수 있는 기준과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46개 점검항목의 감리 점검프레임워크를 신기술 패러다임에 맞춰 체계를 개편하고 점검 가이드, 점검 항목을 포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리 기준의 획일적 적용 대신 다양한 기술점검 도구개발과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을 종합 점검·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이번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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