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편법 경영승계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배력 행사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법인이 합병·분할 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합병·분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사주는 통상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법인이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면서 자사주를 투자회사에 귀속시키면 의결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 대신 대주주측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또는 편법 경영승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추미애 강창일 박영선 안민석 김영록 김기준 박광온 신정훈 홍익표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선진국에서도 합병·분할 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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