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구로을)이 23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개정안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도록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개정안은 전국을 Δ서울·인천·경기도 Δ대전·세종시·충북·충남·강원 Δ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Δ광주·전북·전남·제주도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도록 했습니다. 권역별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정당의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격차가 발생해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거대 정당이 과대 대표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경협, 김윤덕, 김현미, 도종환, 박기춘, 박범계, 백재현, 설훈, 안민석, 이찬열, 정성호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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