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일부도 ´출국금지"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으며, 협회 관계자 일부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례적 조치는 장동익 의사협회장의 횡령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비리가 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앞서 장 회장은 지난 3월31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전국 의사협회 시.도대의원 대회에서 `모 의원´으로 지목된 정형근(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연말정산 대체법안 마련에 대한 대가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곳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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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배병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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