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일부도 ´출국금지"

【서울=헬스코리아뉴스/이지폴뉴스】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와 서울 성동구 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으며, 협회 관계자 일부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례적 조치는 장동익 의사협회장의 횡령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비리가 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앞서 장 회장은 지난 3월31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전국 의사협회 시.도대의원 대회에서 `모 의원´으로 지목된 정형근(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연말정산 대체법안 마련에 대한 대가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곳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대한민국 대표 건강시사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http://www.hkn24.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헬스코리아뉴스/배병환 기자 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