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 국회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야당이 '즉각 재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헌법에 따르더라도 (의무적으로) 재의에 부치도록 돼 있는 만큼 1일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정족수(재적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표결을 못하고 상정 보류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의장은 지난 15일 국회법 개정안의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자구 수정을 했던 만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내가 봐선 (거부권 행사를) 안할 것"이라며 "내가 정치를 20년 했다"고도 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날도 "정부의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개정안을) 이송했다"며 "행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우려한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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