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는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조 교수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적으로 탄핵 사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이 점을 지적하지 않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건가?"라며 관련법을 함께 명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 발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26일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당 정책위원회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안정상 새정치연합 정책실장은 "일종의 우려발언이지만 야당심판을 사전에 언급한 것으로 대통령의 중립성 위반 의심이 있다"며 "당장 판단은 안서지만 의심스런 부분에 대해 확인은 해봐야 하는 게 검토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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