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허위 입찰서를 제출한 것이 적발됐음에도 이들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사진=홍종학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30일 감사원에 요구해 받은 ‘공적개발원조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2011년 5월경 진행한 2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밤콩교량 건설사업 컨설팅 입찰에 ‘유신’은 사업총괄관리자(PM: Project Manager) 후보자 경력관련 서류를 2건이나 위·변조한 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성’도 PM후보자 경력서류를 ‘엔지니어 참여경력’을 ‘사업총괄 경력’으로 위조해 허위로 제출했다.

베트남 현지의 사업실시기관(PMU)도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두 업체가 입찰서류를 위조·변조한 사실을 적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이들 기업의 허위 기재를 확인하고도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경협기금업무 취급세칙’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허위 문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 구매관리실무협의회의 심의회를 열고 ‘문제유발 기업’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기금지원사업 참여를 금지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심의회에서 계약자의 뇌물 제공 등 부패 행위, 사실 왜곡 등 사기행위, 부실 시공 등 ‘문제유발’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입찰 참여자에 대해 확인일로부터 3년 이하 기간 동안 기금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 내용을 은행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심의회조차 열지 않았고, 대신 2012년 2월 ‘유신’ ‘수성’ 등 입찰서류를 위·변조한 업체들에게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임의각서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수출입은행이 기업들의 입찰을 제대로 관리하여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사업이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과 우리나라와의 경협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대인 기자 / 임민환 기자l승인2015.06.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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