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법원본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사법개혁의 동반자로 인정하라

사법부는 법원본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사법개혁의 동반자로 인정하라
지난 10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본부장 김도영, 이하 법원본부)가 기관측의 집요한 회유와 징계라는 강력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출범한 것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14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환영을 표한다.

이로서 공무원노조는 국가직-지방직, 입법-사법-행정기관을 함께 아우르는 전체 공무원조직 유일노조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 그리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완전쟁취 투쟁에 함께 하기위한 법원본부의 당당한 출범은 공무원노동자가 다시금 승리하는 역사를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헌정사상 사법부는 부패하고 반민민주적인 독재와 기득세력으로부터 사법권이 독립되지 못하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통한의 세월을 겪어왔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의 출범은 56년간 부패하고 반민주적인 기득권세력에 의해 노동자의 삶과 민주주의를 파괴하여 온 사법부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원조직을 민주화시켜 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작지만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며 법과 정의가 올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고 국민을 위해 당당한 법원 공무원노동자로서 새로이 태어난 것이다.

정용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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